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텐대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려드리테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 2022년 귀속(올해)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체크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적용시기 2022.1.1. ~ 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는 15일부터 개시합니다.
우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 금융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처음 화면입니다.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를 클릭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1.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제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는 대요.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의 간소화 자료만 공제 받아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 받으면 과다 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중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①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②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⑤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⑥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2.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할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합니다.
3. 조회한 간소화 자료는 한 번에 인쇄하기로 출력하거나 또는 PDF로 한 번에 내려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예상세액 계산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편리한 연말정산에 부가서비스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서비스됩니다. 그 전에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 창 하단에 세금모의계산으로 이동하여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아래 버튼에서 2022년 자동계산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하단의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 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정보에 공제항목별 상세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움정보 오른쪽에 한도액비교 그래프에는 공제항목별에 한도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과 공제 받은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수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맨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후 결정세액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시합니다. 그 전에는 세금모의계산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고, 서비스가 재개가 되면 “편리한 연말정산”탭에서 공제자료 조회 및 예상세액계산하기 버튼(2023.1.18.일부터 서비스)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차로 우회전 (2023 우회전 신호등 도입) (0) | 2023.01.17 |
---|---|
2023 부모급여 대상, 기준, 신청 총정리 (0) | 2023.01.11 |
2023 무료토정비결 보세요. (0) | 2023.01.03 |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0) | 2023.01.03 |
2023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안내(대상자격 확인)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