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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대상, 기준, 신청 총정리

by 수다고양이 2023. 1. 11.

이번 글에서는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기간 내 꼭 2023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2023 부모급여 신청 총정리(22년생) 섬네일
2023 부모급여 신청 총정리(22년생)

 

부모급여는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 도입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1세 아동

(※만 1세 아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 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나이 가정양육 2023년  2024년
만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 월 18만 6천원(예상) 미정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
월 35만원 월 50만원
× 추가 지급× 미정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지급합니다.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 현금 18.6만원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신청하기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0세 아동(20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 부모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잘 신청하시고 자녀분들 건강하게 키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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