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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by 수다고양이 2023. 1. 3.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므로 기간 내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미지1.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섬네일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발생기준

이미지2.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1. 기본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상 기본 연차발생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 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1월 1일에 입사한 홍길동씨는 한 달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을 받고 11월까지 생기는 총 11개의 연차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3.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2년 근무 시 15개, 3~4년 근무 시 16개, 5~6년 17개, 7~8년 18개, 9~10년 19개, 11~12년 20개, 13~14년 21개, 15~16년 22개, 17~18년 23개, 19~20년 24개, 2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최대 연차인 25개가 발생합니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 위 1~3에 해당하는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로 휴업 경우 해당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 고용주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주는 따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촉진을 받은 휴가는 꼭 챙기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하고, 성과급이 있을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눠서 급여에 더해 주면 됩니다.)

 

※ 계산 예시

월 기본급이 250만원, 연간 상여금이 24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 경우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250만원+20만원(240/12)=27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월 소정시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당 12,918원이고,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12,918×8시간=103,344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10일의 연차수당은 103,344 × 10 = 1,033,440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기본 권리이이니 만큼 스스로 배우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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