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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2023 우회전 신호등 도입)

by 수다고양이 2023. 1. 17.

이번 글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와 2023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2023 우회전 신호등 도입) 섬네일
교차로 우회전 (2023 우회전 신호등 도입)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대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 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은 사람이 다 건넌 뒤에 해야 합니다.

(※ 일시정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여기에서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말이 애매한데요. 통행하려고 할 때의 예시를 들어보면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때 등이 해당됩니다.

 

 

범칙금과 벌점 기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최대 7만원 및 벌점 10점부여

- 승합자동차는 7만원

- 승용자동차는 6만원

- 이륜자동차는 4만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은 3만원

※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소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신호에 맞춰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 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 시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또는 횡단보도로 오는 사람과 사고 시에 신호위반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 안가는 게 좋겠습니다.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22. 7. 12 시행)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을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신호에 맞춰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2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2023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어 항상 주의하며 운행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복잡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우회전 방법이 정리된 한문철TV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안전한 우회전 방법 정리!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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