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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호가단위 변경(1월 25일 시행)

by 수다고양이 2023. 1. 25.

주식 호가단위가 1월 25일부터 변경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호가단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할테니  주식 매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호가단위 변경(1월 25일 시행) 섬네일
주식 호가단위 변경

대상

주식 호가단위가 개편되는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주식 및 주식선물이 해당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25일 (수)부터 시행됩니다. 

 

주식 호가단위

1. 변경 전

가격대

단위
유가 코스닥, 코넥스
~ 1천원 1원 1원
1천 ~ 5천원 5원 5원
5천원 ~ 1만원 10원 10원
1만 ~ 5만원 50원 50원
5만원 ~ 10만원 100원 100원
10만 ~ 50만원 500원 100원
50만원 ~ 1,000원 100원

2. 변경 후

가격대 단위
(세 시장 공통)
비고
~ 2천원 1원  
2천 ~ 5천원 5원  
5천원 ~ 2만원 10원  
2만 ~ 5만원 50원  
5만원 ~ 20만원 100원  
20만 ~ 50만원 500원  
50만원 ~ 1,000원  

중장기 투자의경우에는 호가 단위 변경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단타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호가가격단위 변경으로 기 입력해 놓은 주문(예약주문, 자동감시주문 등)의 경우에 시행일 1월 25일  자동주문 시 주문이 거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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