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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by 수다고양이 2023. 1. 28.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 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연금·배당, 기타소득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4천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7천만 원에서 2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기존 단독일 경우 150만원, 홑벌이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 일 경우 300만원이 지급되었던 근로장려금이 2023년에는 10%씩 인상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일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홑벌이일 경우 285만원, 맞벌이 일 경우 3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므로 모든 가구가 이 금액대로 받는 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반기) 상반기 신청(반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31일 2023년 3월 1일 ~ 15일 2023년 9월 1일 ~ 15일
지급일 2023년 8월 말 ~9월 2023년 6월 중 2023년 12월 지급
소득기준 2022년 총소득 2022년 7월 ~12월 근로소득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5월 달에 신청하여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 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새로 바뀌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여부 조회해 보시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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