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기간 내 꼭 2023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는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 도입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1세 아동
(※만 1세 아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 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나이 | 가정양육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 월 18만 6천원(예상) | 미정 | |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 |
○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 추가 지급× | 미정 |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지급합니다.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 현금 18.6만원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신청하기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0세 아동(20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 부모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잘 신청하시고 자녀분들 건강하게 키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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