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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소급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되어 6월 1일 정식 시행됩니다. 신고대상을 확인 하시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및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