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과 수급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2023년 지급 금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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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중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인 분들이 수급자격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지급 금액 |
2023년 기준 - 노인 단독 가구 최대 32만 3,180원을 - 노인부부가구는 20%가 감액되어 최대 51만 7,080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은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일반 재산, 가구유형에 따라 제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이 복잡하므로 기초 연금 모의 계산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및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쉽고 간편하게 기초연금을 복지로사이트의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또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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