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에 내는 세금이 있는대요. 그건 바로 재산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른대요.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20만원이 넘는 경우 1기(7월)와 2기(9월)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납기 | 비고 | |
---|---|---|---|
토지 | 매년 9.16 ~ 9.30. 까지 | ||
건축물 | 매년 7.16 ~ 7.31. 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16 ~ 7.31. 까지 |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16 ~ 9.30. 까지 | ||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까지 |
재산세 부과기준
매년 과세일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제산세 납부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는 집을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우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 6월 1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건축물, 주택)
● 세율
토지: 0.2~0.5%, 건축물: 0.25%, 주택: 0.1~0.4%(4단계 누진세율 적용), 별장: 4%
● 세부담상한제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 지방세 미리 계산> 재산세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와 giro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재산세 분할 납부
지자체별 고지된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는 재산세 고지 당월(7/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 은행 ATM기나 창구,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의 3%의 가산금이 있으니 꼭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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