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dream 자동차세 연납 할인1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받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하고 할인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소유) 연납 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범위는 2023년 기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7%), 6월(연세액의 약3.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3.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