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dream 불법주정차 신고방법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7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장차 주민신고제 일부 변경 사항 1.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현행 5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아래 금지구역을 확인해 보세요.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