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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7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by 수다고양이 2023. 6. 30.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섬네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장차 주민신고제 일부 변경 사항

1.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현행 5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아래 금지구역을 확인해 보세요.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신고기준 1분으로 일원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시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신고 가능!

 

2.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3. 주민 횟수 제한 폐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의 제한도 폐지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불법주정차 사진을 촬영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진 촬영방법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합니다.

여기에서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 가능해야 하고,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촬영해 주세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시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은 7월 1일이고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달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7월부터 달라지는 점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는 주차는 절대 피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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