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동차검사기간에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정보조회에서 검사유효기간조회를 클릭합니다.
검사유효기간 조회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아래는 조회 결과로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검사기간
자동차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 검사 결과를 예로 들어보면 검사유효 만료일이 2023년 5월 22일 경우에는 검사 가능기간은 2023. 04. 21~2023.06.22.입니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익일로 만료됩니다.)
자동차검사 유의 사항 및 과태료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간내 관할 (시, 군, 구처), 차량등록사업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04. 14. 변경시행, 최고 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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