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전면예약제로 시행 중입니다. 미 예약시 검사가 불가능하오니 꼭 자동차검사 예약 후 방문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전면예약제 운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미리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에서에서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약관동의 및 예약정보(자동차등록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사소 날짜와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 예약시 결제(입금)을 하셔야만 예약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꼭 예약 후 결제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장애인 감면율 30~50%, 국가유공자 감면율 80%, 한부모 가족 감면율 80%,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율 전액,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감면율 80%, 다자녀 가정 감면율 15% 등)인 경우는 조회 후 결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은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전산조히 결과에 따라 제공됩니다.
※ 자동차 검사비용 수수료 안내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 검사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이 수수료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 04. 14. 변경시행, 최고 60만원 부과)
자동차 검사 미 예약시 검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꼭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05.16 자동차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조회하기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신청하기 (0) | 2023.05.16 |
---|---|
자동차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조회하기 (0) | 2023.05.16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5.15 |
ChatGPT for Google 사용하기 (0) | 2023.05.15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확인하기 (0) | 2023.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