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를 즐기기 위해 여행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도로 이용시 차선을 잘못 변경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 도 있어 지정차로제가 시행 중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차로제란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서 차로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지정차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 기준
도로 |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
고속 도로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의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 기계 |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2차선 주행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통행 위반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벌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구분 | 내용 |
---|---|
벌점 | 10점 |
범칙금 | 1)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2)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 등: 3만원 4) 자전거 등 : 2만원 |
그동안 범칙금 대상이어서 경찰을 통해서만 단속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무인 단속 장비나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구분
1.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해당됩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해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차위반 등이 해당 됩니다.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하기
미납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조회를 원하실 경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록 지정차로제 기준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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