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dream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1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또는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로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오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2023.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