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하고 할인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소유) 연납 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범위는 2023년 기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7%), 6월(연세액의 약3.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3.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 연납신청 방법
회원인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우측 상단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를 선택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인 경우는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화면에서 신청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연세액 계산 후 납부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내역 조회 방법
1. 회원인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전체메뉴에서 신고하기의 지방세에서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2. 비회원인 경우
우측상단의 전체메뉴의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비회원 신고조회에서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후 검색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적용이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 조정합니다.
※ 연도별 연납 공제율 단계 축소 조정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년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연세액의 약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의 약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의 약3.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7% (제2기분 세액의 약3.5% 세액공제)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는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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