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기간 내 꼭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은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사용처를 잘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 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2.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 1명당 연 1회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카드포인트는 학교급별로 다르고,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입니다.
3.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6.28(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1) 사전등록기간
2023. 3. 2.(목) ~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2) 본 신청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4.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등)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5. 지원수단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카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카드사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BC·KB국민 제휴카드사)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은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본인 수령 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6.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라면 대부분의 업종(카드 결제 가능 상점)에서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카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됩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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