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또는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로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오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원스톱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입신고 인터넷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셔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위의 전입신고 인터넷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정부24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원스톱서비스의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하게 기입, 세대원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체크할 사항에 본인이 해당되시면 체크 후 완료합니다.
전입신고는 개인과 사회의 안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니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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