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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소급 및 신고방법

by 수다고양이 2023. 5. 12.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되어 6월 1일 정식 시행됩니다. 신고대상을 확인 하시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소급 및 신고방법 섬네일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및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미리 보기>>

이때 시스템에 접속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원본)을 첨부할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을 하면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원본)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과 함께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못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소급여부

전월세 신고제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신규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던 기존의 계약들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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