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울 때 알아 두면 좋은 국민연금 제도 3가지를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제도 및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중단한 후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 마저도 최근에 퇴사를 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수입이 생길 때까지 잠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할고 싶을 때 참고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중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 면제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추후납부제도 즉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부족한 가입 기간(최대 119개월)을 채울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재개 제도
형편이 좀 어렵지만, 다시 납부를 재개하고 싶을 때 또는 납부 예외 중 소득이 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입니다.
(단,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보험료의 50%입니다.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제외 대상은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입니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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