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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하기

by 수다고양이 2023. 5. 2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데요, 심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을 쉽게 조회해 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하기 섬네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평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 확인된 경우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뺀 후에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를 본인부담 건강보험 환급금이라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가입자가 연간(1월~12월) 부담한 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른 구분

1.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십분위로 구분합니다.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10분위 기준 780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는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입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에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회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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